사용기간제한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고용승계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403]
-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217]
-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16]
- ○○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54]
-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83]
- 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59]
- ○○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80]
- 교육복지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등 [고용차별개선과-2950]
-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782]
- ○○시티투어버스 기간제 운전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429]
- ○○○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54]
-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