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질 의>

사무국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자 하며 사무국장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금액을 상회하는 바, 귀 기관의 사무국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12.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귀 기관의 사무국장은 팀장 및 직원에 대한 고과, 사무국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상임이사(사장) 행정적 보좌, 사무국 운영총괄 및 직원관리, 해당 법인 운영 총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7-3)를 살펴보면 대분류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은 정부부처의 부서나 지방관서의 행정업무를 기획 지휘 및 조종, 기업이나 단체에서 내부 부서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원들의 활동을 지휘 및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 귀 기관의 사무국장이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업무와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1202. 경영지원관리자에 해당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소득 상위 25%(고용노동부 최근 공고금액 52,380,000)에 포함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을 것임.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은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 연장한 시점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산하여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금액보다 높은 경우 예외에 해당.(다만,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금액보다 높은 2년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 함)

고용차별개선과-2354,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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