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투어버스 기간제 운전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질 의>
❍ ○○시 공영버스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며 운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시티투어버스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귀 질의에 따르면 ○○시티투어버스는 ○○시 공영버스에서 ‘11.10월부터 운행사업을 시작해 2011.10월~11월(2개월), 2012.3월~10월(8개월) 운행하여 매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동 사업의 운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바,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티투어버스와 같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2429,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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