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고용승계 관련
<질 의>
❍ 당 기관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이 3년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위탁관계가 종료된 후 동일한 기관이 재위탁 받거나 새로운 기관이 위탁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할 것임.
- 따라서 위탁계약기간에 맞추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 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음.
❍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이 위탁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계약해지 되고 새로운 위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 새로운 사업체로 수탁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구(舊) 업체와 새로운(新) 업체 간에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도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을 승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또한 기존의 수탁업체가 재수탁을 받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갱신 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근로자와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위 어느 경우에도 종전 근로자 우 채용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140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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