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제한
- ○○시,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평등정책과-871]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평등정책과-869]
- 대학교 군사학 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평등정책과-771]
- 국회인턴제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평등정책과-686]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194]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두18585]
- 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1】
- ‘독거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비정규직대책팀-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