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 2006도570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대법 2007도1405]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7도828]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6도6737]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5도1483]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규정의 취지[대법 2004도6955]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4도5227]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그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대법 2002도6710]
-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대법 2001도849]
-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대법 2010도11272】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2002도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