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52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4.7.21. 선고 2004노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3.25. 선고 2002도5748 판결, 2004.3.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지나가던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한 후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러 진료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병원접수창구로 가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고 일시, 장소 및 피고인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접수를 마친 다음에 비로소 병원을 떠난 점, 피고인이 비록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나 병원측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사실은 없으나, 자신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를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 주었고 이로 인해 비교적 쉽게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