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3]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487]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배제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2250]
-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095]
- 단체협약상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2034]
- 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1992]
-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85]
-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860]
-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18]
- 기존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창구단일화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53]
-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한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372]
-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갱신교섭 요구시기[노사관계법제과-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