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생리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임신을 하게 되면 생리가 없으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임신을 하면 생리휴가사용이 불가능한지

❍ 범국가적으로 자녀낳기를 권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더욱 태아의 건강 확인을 위한 정기검진 휴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태아검진을 위하여는 각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여성고용과-1081, 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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