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각 조합은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수행하고 있어 주 40시간 근무제의 의무적용시기의 판단이 필요함.
❍ 조합의 사업부문별 인력운용 예시<생략>
❍ 분류기준
1) 구·판매는 농업인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와 영농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영농자재의 조달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함.
2) 마트는 조합의 하나로마트 판매장, 연쇄점, 슈퍼 등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함.
3) 가공은 김치가공공장, 농협음료공장, 장류공장 등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함.
4) 신용은 금융업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함.
5) 지도는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생활개선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주체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협동적 실천운동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함.
6) 관리는 조합의 신용과 경제사업 등 조합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함(총무계 등)
<질의1> 위 ‘표’에서 조합의 사업부문별 인력운용 예시의 경우에 각 예시1), 예시2), 예시3), 예시4)의 경우에 금융·보험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는?
<질의2> 조합의 특정근로자가 금융 및 보험업(신용사업)과 도매 및 소매업(경제사업:구·판매, 마트)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에 금융업무(금융 및 보험업)를 일부만 담당하여도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3> 도매 및 소매업(경제사업:구·판매, 마트)보다 금융 및 보험업(신용사업)의 업무비중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금융·보험업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4> 총무·기획·인사 등의 담당직원은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 경우에 총무·기획·인사 등의 담당직원의 종사업종분류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등 각 업종별 지원대상직원수에 의하여 분류하는지,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지원업무량 비중에 의하여 분류하는지, 또는 종사업종 산정인원분류에서 제외하는지요
<회 시>
❍ 2004.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을 의미하며, 하나의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①근로자수 ②임금총액 ③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 주된 업종이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업종별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 근로자가 여러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별 소요시간 등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 업종별 종사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서상의 사례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 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으로 볼 수 있는 ‘구·판매’ 및 ‘마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가공’,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신용’ 업무, 기타 위의 각 업무를 지원하면서 표준산업분류상의 특정업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관리’·‘지도’ 업무 등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 먼저 특정업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관리’·‘지도’ 업무 종사자들의 주된 업무 및 업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다시 해당 사업(장)이 위의 기준에 의거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봄.
【근로기준과-2528,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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