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57]
- 학자금의 근로조건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과-366]
-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2975]
-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217]
-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지법 2013가합10028]
-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대법 2010다17468]
-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과-116】
-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근로기준과-1124】
- 근로조건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규정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근로기준팀-4711】
-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인지【근로기준과-1350】
-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