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토요일과 유급휴일의 중복

- 사실관계

▪ 당사는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변경될 당시 임금을 저하시키지 않고 오전 실근로 4시간분에 더하여 오후 4시간분은 실근로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음.

▪ 교대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오후에도 근무하므로 이 경우 실근로 4시간분에 연장근로할증 2시간분을 더하여 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함.

▪ 당사는 휴일의 중복은 인정치 않고 있으며 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로만 처리하고 있음.

▪ 2001년 급여작업 중 토요일이면서 유급휴일인 날 8시간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6시간분과 휴일근로수당 12시간분이 중복되어 지급된 것이 발견되어 수정한 후 토요일 오후 연장근로수당을 삭제하고 해당일 전체를 휴일근로로 처리하였음.

- 질의) 위 경우 노측은 관행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계속 중복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단순한 전산상 착오로 과다지급된 경우에도 노사관행이 성립하는지?

❍ 교대근무자의 배휴와 유급휴일의 중복

- 사 실

▪ 당사는 중복휴일은 인정하지 않고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로 처리하고 있음.

▪ 1일 24시간 생산현장 가동에 따라 3교대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5의 배수가 되는 날 중에서 매월 2회 휴무를 실시하며 휴무일을 기준으로 교대를 변경하고 있음(예컨대, 1조:10일, 25일, 2조:15일, 30일, 3조:5일, 20일 휴무:일명 배휴)

▪ 이러한 휴무일은 매월 자신에게 부여된 주휴일 중 가장 가까운 주휴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체하고 남은 주휴일은 근로를 하였으므로 기본주휴임금과 함께 주휴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회사가 지정한 5의 배수인 배휴일이 단협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회사의 지정에 의해 본의 아니게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익일을 유급처리하여 유급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단, 자신의 배휴가 주휴일과 중복되거나, 배휴, 주휴, 유급휴일이 3중 중복되는 경우(예컨대, 5월 5일 어린이 날 유급휴일이면서, 일요일이고, 자신의 배휴일인 경우), 회사가 주휴일이 아닌데 억울하게 쉬라고 지정한 날짜라 할 수 없고 당연히 자신의 주 휴일을 쉰 것이 되므로 기본주휴임금 외에 별도로 그 익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 질의) 이 경우 주 휴일과 배휴와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그 익일을 휴일근무처리해야 하는지

 

<회 시>

❍ 귀하 등의 질의 중 “토요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과다지급된 임금계산 방식이 노사간의 관행인지”와 관련하여, 질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변경될 당시 임금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실근로와 관계없이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대제근로자에게는 토요일 오후의 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실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 온 경우라도, 유급휴일인 토요일의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과 휴일근로 8시간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8시간분 임금의 150%)을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인 바,

- 동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나 지급키로 하는 약정이 없음에도 단지 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비록 그러한 착오지급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간에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귀하 등의 질의 중 “교대근무자의 배휴와 유급휴일의 중복에 관한 건” 역시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 귀 사업장의 교대제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약정휴일)과 ‘배휴’가 중복될 경우 당해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로 인정하는 외에 그 익일을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휴’를 가장 가까운 주휴일로 보고 있다면, 그러한 ‘배휴’와 일요일(일반 근로자의 주휴일)이 중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배휴’와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모두 중복되는 경우에도 ‘배휴’와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와 같이 당일 외에 그 익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181,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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