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대법 2010다3353]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대법 2009다99105]
-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유자가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대법 2009다63106]
-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대법 2009도2390]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8도8627]
- 경미한 사고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반죄 성립[대법 2009도787]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서의 하역작업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 2008다55788]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운전자가 차의 운행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포함하는지[대법 2008도2092]
-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대법 2005다51235]
-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혀 온 사안[대법 2005도4459]
-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6도7656]
-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대법 2005도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