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적색등의 전구가 단선되어 있었던 위 보행자 신호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피고, 상고인 / 청주시

♣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05.7.28. 선고 2005나1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평소 차량 및 일반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일 뿐만 아니라 가해 버스가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3차선의 넓은 도로여서 횡단보도 및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무단횡단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가해 버스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교차로 건너편에 차량용 신호가 있고 교차로를 지난 직후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데,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차량용 신호기가 진행신호인 경우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가 정지신호일 것이라고 신뢰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그 신호기의 신호와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불일치 또는 모순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점, 보행자 신호기에 아무런 표시등도 켜져 있지 않은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오로지 보행자의 과실에만 기인한 것이고 보행자 신호기의 고장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와의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 계약에 따라 사고 장소의 각 신호기를 관리하여 오던 삼흥전설이라는 업체는 매일 순회하면서 신호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고장 신호기를 보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에야 비로소 위 고장 신호기가 수리된 점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자신이 관리하는 영조물인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색등의 전구가 단선되어 있었던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칙이나 판례의 위반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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