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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자동판매기로 대체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협력 68140-324] 대체근로 제한
- 방송국 송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협력 68140-367]
-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 한 경우 법위반 여부[협력 68140-333]
- 사실상 해고된 경비원들이 해고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 68140-303]
- 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221]
- 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219]
-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08]
- 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협력68140-179]
- 백화점과 호텔의 경우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협력68140-174]
- 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협력 68140-179]
- 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협력 68140-151]
-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협력 6814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