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노조의 노조활동 관련
<질 의>
❍ 사실관계
- 2011.7.18. 상급단체가 없는 A노조 설립되어 복수노조 상황임.
- A노조는 사측에 아래 내용을 명시한 공문 발송
•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조합공고문 게시 및 각종 인쇄물에 대한 탈부착과 배포에 대하여 회사측의 협조를 요청
• 2011.8월분 급여분부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비 등을 조합통장으로 입금요청
• 노동조합의 사무실대여와 노동조합 활동상 필요한 집기 및 비품, 통신, 기타 시설에 대한 회사의 대여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조치 요망
❍ 질의내용
- 상기 회사에서는 교섭권이 있는 기존노조만 가능하다며 공고문 등의 게시를 거부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일방적으로 게시해도 되는지
- 상기요구가 정당한지
<회 시>
1.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게시판, 노조사무실 제공 등의 편의제공은 노사합의에 의하여만 제공이 가능한 사항으로 반드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편의제공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2.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각종 인쇄물 부착하여 사업장 내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시설관리권 침해여부는 부착한 장소·시설의 성질, 부착의 범위 및 방법, 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것인지, 그 시설이용이 조합 활동에 필요한 것인지, 시설의 원상회복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시설의 효용가치를 훼손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한편,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조합원의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할 것임.
- 귀 사안의 경우 2011.7.1이후 신설노조로서 교섭권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94,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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