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 여부

 

<질 의>

❍ 교섭요구 사실 공고(7.1~7.8)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7.9~7.14) 후 설립신고증이 교부(7.18)된 새로운 노동조합의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자격이 있는지

 

<회 시>

1. 2011.7.1.부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를 원하는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기업별노조,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 그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요구가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이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또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이어야 함.

3. 아울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4는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귀 질의와 같이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 등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에 신규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였으나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규노조는 당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371,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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