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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 [법제처 21-0604]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121]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029]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 [법제처 22-0015]
-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1-0816]
- 직권면직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함에도 서면에 의한 해고를 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1596]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 []대법 2020도12560
-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0다294486]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인지 여부 [대법 2018다286390]
-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무효인 점은 인정되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5552]
-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된다 [대법 2019두59103 / 서울고법 2019누42299]
- 생활가전제품 설치·수리 업무를 맡은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302155, 서울고법 2019나20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