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甲이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비록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 않고, 사단장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甲으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2두33439 정보비공개결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제○○보병사단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2.1.26. 선고 (창원)2021누11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원심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9.11.26.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11.18.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140호로 징계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징계처분 취소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20.12.31. 피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1.1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2021.9.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2022.1.19.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심은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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