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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대법 2008다65242】
  •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대법 2007두1094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대법 2006다8279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대법 2008다60933】
  •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대법 2007다590】
  •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다7973】
  •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대법 2006다37274】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08두9812】
  • 송년회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던 근로자가 도로에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2008두8475】
  •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하나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대법 2008도5984】
  •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지【대법 2008다41666】
  •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행사 등에서의 과음 때문에 그 장소를 벗어나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07두2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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