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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
-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99】
-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 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과-5365】
- ‘정보통신공사’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
-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
-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085】
- 부당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근로기준과-5084】
-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990】
-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83】
-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