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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법제처 05-0050]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행법 2013구합56423]
- 사용자가 단체협약체결 이외에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행법 2013구합517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대법 2011두24040]
- 검사원으로서 반복적인 업무과실과 경고 누적, 금품수수, 출장비 허위 청구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고법 2013누26585]
-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대법 2014두5040]
-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대법 2014두4948]
-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 2014두5026]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법적 효과까지 설명하거나 주지시킬 의무는 없다[대법 2013두26064]
- 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지법 2013구합3612]
- 운전자가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지법 2013고정827]
-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의료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지법 2013노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