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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법제처 06-016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의 근로자여부 및 퇴직금지급여부) [법제처 06-0053]
-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법제처 05-0138]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관련 해석 [법제처 05-0118]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법제처 05-0096]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법제처 05-0049]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법제처 05-0050]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행법 2013구합56423]
- 사용자가 단체협약체결 이외에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행법 2013구합517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대법 2011두24040]
- 검사원으로서 반복적인 업무과실과 경고 누적, 금품수수, 출장비 허위 청구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고법 2013누26585]
-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대법 2014두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