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부칙 제6조(동 조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 관련
<질 의>
❍ 「하수도법」 (2006.9.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같은 법 시행당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9.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오수분뇨법”이라 함)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되, 오수분뇨법에 따라 분뇨등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은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각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른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내용으로 한정되는지?
<회 답>
❍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오수분뇨법 제 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은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각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른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내용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오수분뇨법 제35조제4항에서는 분뇨등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구분하여 분뇨등수집·운반업의 영업대상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제외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거나 이를 모두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하고, 정화조청소업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하면서, 같은 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분뇨등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허가함에 있어 관할 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량,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양, 관련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한편, 오수분뇨법과 구 「하수도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통합한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오수분뇨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분뇨등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고, 같은 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장비보유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 오수분뇨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분뇨등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면서 같은 조제5항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상황과 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의 취지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법에서 인정하고 있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종전에 허가받은 영업구역이나 영업내용 등을 벗어나 그 영업구역이나 영업대상 등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은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각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른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내용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470,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