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질 의>

❍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9.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을 할 수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가 자진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을 계속할 수 있는지?

 

<회 답>

❍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가 자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9.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을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 통상 어떠한 영업에 있어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있는 때로부터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경우에는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계속공사를 허용하려는 취지입니다.

❍ 또한,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서 계속공사를 할 수 있는 자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명시적으로 그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타율적인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 지위의 박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자진 폐업을 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에 대하여도 자진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해석상으로는 자진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277,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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