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질 의>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자연공원 안의 집단시설지구내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자연공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해당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조성을 위한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집단시설지구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하는지?
<회 답>
❍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원사업시행을 환지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사업부지 안에 신청인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합니다.
[이 유]
❍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2항은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환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7조 부터 제33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공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준용규정에도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나 제13조제3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나 제13조제3항과 같은 조항이 없는 한,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원사업시행을 환지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사업부지 안에 신청인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274,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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