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질 의>

❍ 1992.2.25. 관리지역 내에 12,000제곱미터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7년 4월 이에 연접한 농림지역에 7,400제곱미터의 공장부지를 증설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답>

❍ 1992.2.25. 관리지역 내에 12,000제곱미터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7년 4월 이에 연접한 농림지역에 7,400제곱미터의 공장부지를 증설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유]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개발사업계획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하면서, 그 비고 6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은, ①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②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③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의 의미는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에 그것의 30퍼센트를 추가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이미 허가를 받은 최초 개발사업은 관리지역 내 12,000제곱미터의 개발사업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1)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인 경우이고, ②2007년 4월에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인데, ③이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0제곱미터)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7,400제곱미터)의 합이 7,400제곱미터로서, 그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즉, 농림지역 7,500제곱미터)의 30퍼센트, 즉 2,250제곱미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증설신청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134,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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