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질 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절차를 거쳐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이후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절차의 재이행 없이 변경고시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 답>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절차를 거쳐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이후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선정절차의 재이행 범위는 변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변경고시만으로는 고시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하고(동법 제10조제1항), 동법 제1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제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2호),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제3호),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 및 지목(제4호),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제5호)을 고시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동법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고 이를 결정·고시한 이후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는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변경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동법 제10조제1항은 입지가 선정된 경우의 결정고시와 도면 열람 및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결정고시와 열람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어서 입지선정이나 선정된 입지의 변경 그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입지선정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거나 단순히 변경고시가 있었다고 하여 입지선정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동법은 입지선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된 입지의 변경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입지선정에 대한 변경은 그 변경의 범위내에서는 당초의 입지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입지선정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절차도 입지선정에 관한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구체적인 변경절차는 변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예를 들어 입지선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입지선정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고, 입지후보지가 다소 변경되거나 그밖에 입지후보지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어 종전의 입지타당성에 대한 조사만으로 부족하게 되는 경우라면 입지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실시해야 할 것이며, 입지의 면적, 지번 등이 일부 변경되나 입지타당성 자체는 종전과 동일한 경우라면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재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제9조의 절차를 거쳐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289,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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