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2017.10.24. 법률 제14912호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재해영향성검토”로 변경되고 “재해영향평가”가 신설됨.)(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함)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제9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중 하나로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8)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8)은 2012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23652호로 같은 영을 일부개정하면서 추가된 것인바,

2012년 3월 2일 전에 다른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함)의 허가등을 받아 해당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될 당시에는 산지전용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고, 2012년 3월 2일 이후에 목적사업의 재개를 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산지전용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8)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지전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8)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8)에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2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23652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같은 목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을 추가하면서,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확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는바, 2012년 3월 2일 이후에 새롭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그 산지전용이 별표 1 제2호사목8)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을 추가한 취지가 빈발하고 있는 도시 및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 급증의 원인이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 외에 개발로 인한 ‘자연재해저감시설 부족’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개발사업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2012.3.2. 대통령령 제2365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목적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될 당시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목적사업 수행이 장기화되어 당초 허가받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산지전용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지전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8)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2-0653,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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