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판단 기준 [법제처 23-0938]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 분리 체결의 의미 [법제처 23-1132]
-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법제처 23-0820]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1002]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3-1156]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 [법제처 23-0794]
-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 [법제처 23-0685]
-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 [법제처 23-0966]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법제처 23-0544]
-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 [법제처 23-0138]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 [법제처 23-0149]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의미 [법제처 2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