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 [법제처 23-0794]
-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 [법제처 23-0685]
-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 [법제처 23-0966]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법제처 23-0544]
-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 [법제처 23-0138]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 [법제처 23-0149]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의미 [법제처 23-0226]
- 소방청장이 화재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078]
- 경량강구조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959]
-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는 승강기의 범위 [법제처 23-0068]
-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 [법제처 22-0860]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성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법제처 22-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