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감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1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이하 “특급감리원”이라 함) 중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원(「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을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공사 현장 등으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을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의 공사현장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과 나목 중 어느 목이 적용되는지?(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을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이 적용됩니다.

 

<이 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1)에서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같은 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아파트등(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합니다.

한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2)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을, 동일한 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라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을 각각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규정체계는 아파트가 다른 건축물에 비해 소방공사 감리의 난이도가 낮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므로,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더라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같은 호 가목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기준인 같은 호 나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서는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만 아파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 그보다 크거나 작은 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아파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파트의 경우 다른 유형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해 소방공사 감리의 난이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사 소방공사 감리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더라도 명문의 근거 없이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23-0112,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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