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4-0508]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 [법제처 24-0592]
-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의미 [법제처 24-0571]
-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24-0545]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착공해야 하는지 등 [법제처 24-0527]
-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국토계획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지 [법제처 24-0614]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한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48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 [법제처 24-0610]
-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법제처 24-0632]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4-0666]
-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602]
-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24-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