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질 의>
❍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각각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10명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 신탁회사 1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수익자 10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답>
❍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위탁자 및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도록 하되,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재개발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를 신탁회사에 처분신탁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재개발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 및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 위임을 받아 동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 및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에 불과한 신탁회사가 아니라, 신탁재산과 관련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 및 수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신탁회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토지등소 자들이 동일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재개발과 관련된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반영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신탁법」 제1조에는 동법이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적 사업이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법관계라고 하기 어렵고, 「신탁법」 제28조·제30조에서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탁의 경우에도 각각의 신탁계약 목적과 위탁자 및 수익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자 및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도 신탁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130,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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