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질 의>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신고를 한 업체가 해외에서 시행 중이거나 이미 시행한 공동주택의 건설실적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신고를 한 업체가 해외에서 시행 중이거나 이미 시행한 공동주택의 건설실적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는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은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주택건설실적은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등록 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시·도시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건설실적확인서의 발급대상이 되는 건설실적은 「주택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가 국내에서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하여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외에서 시행한 건설사업에 대하여서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서는 해외건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3조에서는 그 신고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실적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촉진법」 제24조제8항에 의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하여 동 협회에서 해외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바, 「주택법」에서의 주택건설실적확인제도와 「해외건설촉진법」에서의 해외건설실적확인제도는 그 목적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주택법」 및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외건설업자의 해외공사의 실적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159,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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