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등 [법제처 23..
- 공장용지가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가 감면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735]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775]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067]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3-0098]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 [법제처 22-0726]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23-0090]
-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용산지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제처 22-0667]
-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점포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109]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911]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825]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 [법제처 23-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