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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 [법제처 14-0065]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 [법제처 14-0066]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 [법제처 13-0653]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 [법제처 13-0599]
  •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 [법제처 13-0547]
  •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3-0652]
  •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법제처 13-0563]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요건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의 의미 [법제처 13-0628]
  •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 [법제처 13-065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13-0553]
  •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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