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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다215676]
  •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법제처 16-0034]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094]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의 산정방법(「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관련)[법제처 16-0084]
  •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관련)[법제처 16-0154]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법제처 16-007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097]
  • 「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에 규정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의미(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6-0071]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6-0153]
  •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의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법제처 16-0126]
  •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주택법 제38조의2 관련) [법제처 15-0800]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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