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1.26.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날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 Ⅱ제9호다목2)의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 의 의미 [법제처 15-0590]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5-0593]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사용 가능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5-0634]
-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5-0542]
-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5-0632] 1
-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등 관련)[법제처 15-0357]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5-0712]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 [법제처 15-0681]
- 보호관찰소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해당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등 관련) [법제처 15-0560]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환원 시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5-068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법제처 15-066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5-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