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함)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전단),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후단)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 「주택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 한정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른 소음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주택건설사업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 「주택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 한정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전단),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후단)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이고 같은 항제2호에 따른 환기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여(단서) 주택단지 면적 30만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 「주택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 한정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른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소음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소음 관계 법률”이 어떠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소음 관계 법률”의 의미는 주택법령의 입법 취지와 입법 체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한 취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변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입주자의 피해나 그에 따른 소음분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소음·진동 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소음 관련 법령마다 소음기준이 달라서 분쟁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하면서(2012.12.18. 법률 제115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6.19. 시행된 「주택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다만, 도로관리청이 제시하는 소음방지대책이 주택건설사업의 촉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주택법」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음기준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제311회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다음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여(「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 참조)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같은 규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도 같은 조제1항과 같이 주택단지 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제1호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협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주택단지 면적 30만제곱미터라는 기준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협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 따라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42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이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소음 관계 법률”에 해당하여 도로관리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이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 「주택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 한정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90, 201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