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해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기각결정한 토지분할신청에 대해서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해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이나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의한 공유자 수, 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유토지(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 여부)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분할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분할의 신청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분할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해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분할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이를 다투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이러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공유토지분할법에서 정한 불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4누10597 판결례 참조).
그리고,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서 분할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흠결을 보완한 경우에는 재차 분할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위원회의 기각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으로 불복하고, 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보완할 수 있으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이 아닌 새로운 분할신청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법제처 2015.7.28. 회신 15-0349 해석례 참조), 기각결정된 종전 분할신청과 같은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은 그 신청이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종전의 분할신청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므로, 공유토지분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복절차에 따라 종전의 결정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전 분할신청과 같은 사안을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은 공유토지분할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할신청이 아니므로, 공유토지분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신청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여 같은 기각결정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법에서는 이러한 신청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민원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밝혀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에서 이미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에 대해서 흠결의 보완을 요청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담당 행정기관인 지적소관청이 해당 분할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해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571, 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