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임원이 해당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경우는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임원이 해당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6호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봄)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이하 “조합”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조합에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4조제5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합의 임원이 해당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과 같은 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용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서 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로 정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이란 다른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합의 임원이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성패가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인 조합의 임원에게 해당 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겸직금지 사유는 조합 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는 겸직금지의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해당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023, 201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