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과 그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르면, 중간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14조제1항과 제40조의 해석상 법인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앞서 본 바와 같은 형태로 각 추진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이는 중간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위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법인소득에 가산될 익금의 귀속연도는 위 각 채권이 확정된 사업연도가 된다 할 것이다.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5.2.13. 선고 2014누41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로스플러스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3.14. 선고 2012구합29011 판결
♣ 변론종결 / 2015.1.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1.8.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277,41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9,227,45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893,44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342,91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622,56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08,895,48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254,751,69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8,561,26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8,466,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후문과 같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피고가 2011.8.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220,350원의 부과처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596,180원의 부과처분,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342,910원의 부과처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622,560원의 부과처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54,340,420원의 부과처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8,561,26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8,466,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8.29. 정비사업 전문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4.7.부터 4.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① 2007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구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4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② 2006 사업연도에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구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합계 55억 4,100만 원의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55억 4,100만 원 중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44억 2,100만 원과 관련하여 2011.8.3. 원고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277,41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9,227,45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893,44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342,91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622,56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08,895,48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254,751,69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8,561,26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8,46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10.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5.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제공에 관하여
(가) 피고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2006.6.30. 이루어졌고, 정비구역의 지정이 2007.12.28.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본계획의 수립은 2009.12.18. 이루어졌고,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가 ○○○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선수금이다. 또한 ○○○구역 추진위원회가 용역금액의 지급유예를 요청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연도가 도래하지 않았다.
(2) △△△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제공에 관하여
(가) 원고는 △△△구역 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추진위원회로 승인받기 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원고와 △△△구역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나) △△△구역 추진위원회는 원고와 △△△구역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 원고가 △△△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금원은 선수금이고, △△△구역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연도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제공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05.8.31. ○○○구역 추진위원회와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본 계약은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 일대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의 대행과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갑”(○○○구역 추진위원회)과 “을”(원고)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 (용역금액)① 용역금액은 건축연면적 평당 33,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임② 총 용역금액은 가설계안의 건축연면적을 우선 적용하여 산출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제7조 (용역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① “갑”은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을”에게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지급한다.업무수행단계지급비율계약 체결 후용역금액의 10%기본계획 수립 후용역금액의 10%추진위원회 승인 후용역금액의 10%시공사 선정 후용역금액의 10%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용역금액의 10%조합설립인가 후용역금액의 10%사업시행인가 후용역금액의 10%관리처분총회 후용역금액의 10%분양 승인 후용역금액의 10%조합청산총회 후용역금액의 10%합계100%②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비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으며, 각 업무수행 단계별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제8조 (용역비의 지급유예)① “갑”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PF(Project Financing)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을”에게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갑”은 PF(Project Financing)에 의한 방법과 시공사 선정 중 시기적으로 빠른 방법에 의하여 용역비를 지급한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2006.6.30. ○○○구역이 포함된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 대판 주소 생략) 일대에 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06.10.30. ○○○구역 추진위원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추진위원회로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6.12.28. ○○○구역 추진위원회와 2005.8.31.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라) ○○○구역 추진위원회는 2007.5.18.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협력업체로 선정한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인준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고, ○○산업개발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등을 공동시행자로 선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마) ○○○구역 추진위원회는 2007.6.15. 제5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용역금액의 40%를 선지급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바) 한편, 대전광역시장은 2007.12.28. ○○○구역이 포함된 대전 유성구 장대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09.12.18. 위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사) 원고가 2007.6.22.부터 2008.9.18.까지 ○○○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아 선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아) 원고는 2008.9.18. ○○○구역 추진위원회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자) 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음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0, 27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제공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04.12.2. △△△구역 추진위원회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나) △△△구역 추진위원회는 2006.2.24.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한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인준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다) △△△구역 추진위원회는 2006.2. 말경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우림건설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보아스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
(라) 원고가 2006.3.8.부터 2008.4.17.까지 △△△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아 선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마) 충청남도 □□군수는 2009.2.26. △△△구역 추진위원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추진위원회로 승인하였다.
(바) △△△구역 추진위원회는 2009.5.15. 제1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대신 주식회사 파크앤시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사) △△△구역 추진위원회는 2009.5.19. 원고에게 ‘계약 해지 및 비용 정산’을 통지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피고는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에 원고가 ○○○구역 추진위원회와 △△△구역 추진위원회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연도가 도래하였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우선 위 각 사업연도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연도가 도래하였는지 살펴본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09.4.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과 그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르면, 중간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과 제40조의 해석상 법인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168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앞서 본 바와 같은 형태로 각 추진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이는 중간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위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법인소득에 가산될 익금의 귀속연도는 위 각 채권이 확정된 사업연도가 된다 할 것이다.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67319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등 참조).
(3) ○○○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제공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다음 ① 내지 ⑤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사업연도에 원고가 ○○○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지 않아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연도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구역 추진위원회 사이에 2006.12.28.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제8조제1항이 “○○○구역 추진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PF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공동시행자(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원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계약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구역 추진위원회가 PF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공동시행자와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 용역비의 지급시기가 유예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주민총회의 인준절차가 없었고, PF 대출을 위하여 2007.8.경 소급하여 체결한 것으로 가장행위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기존의 2005.8.31.자 계약에 따라 공동시행자 선정과 관계 없이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용역비의 지급시기가 유예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5.18.자 주민총회의 제3호 안건으로 ‘공동시행자 선정의 건’이 상정예정되어 있고, 원고도 2007.5.18.자 주민총회에서 기존의 토지등소유자 단독 시행방식에서 건설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이전에 이미 건설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이 논의되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제1항을 공동시행자와 시공사 중 하나만 선정되면 그 이후에는 지급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2007.5.18. 주민총회에서 ○○산업개발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등이 공동시행자로 선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지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7조제1항은 각 용역비의 지급시기를 정하면서 그 시기 중 하나로 공동시행자(시공사) 선정 후 용역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동시행자와 시공사가 모두 선정된 후에 용역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제8조제1항의 ‘공동시행자(시공사)’를 분리하여 어느 하나가 선정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하나의 계약에 있는 같은 문구를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점, 기존의 2005.8.31.자 계약 당시에는 토지등소유자 단독시행방식이어서 지급유예 기한을 ‘시공사 선정’으로 정하였지만 건설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으로 변경되어 이 사건 계약에는 ‘공동시행자(시공사) 선정’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역 추진위원회와 ○○산업개발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등 공동시행자와 체결된 공동사업시행 가계약서(을 제11호증)에 의하면 공동시행자가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재선정되는 경우 ○○○구역 추진위원회는 공동시행자가 기투입한 대여금 전액 및 그 이자 상당액을 공동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므로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는 정비사업에 일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투자책임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3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조제2항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 나목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공동시행자와 시공자를 구별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공동시행자(시공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8조제1항은 PF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지 않는 한 공동시행자와 시공자 모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비를 지급유예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까지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선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구역 추진위원회로서는 용역비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그리고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역 추진위원회와 원고 사이에는 용역비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구역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한 4,350,000,000원은 선수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구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소외인이 ‘○○○구역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대신에 원고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4,350,000,000원을 차입하여 원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역 추진위원회는 2007.6.15. 제5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용역금액의 40%를 ‘먼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2008.9.18. ○○○구역 추진위원회와 ‘위 4,350,000,000원은 ○○○구역 추진위원회가 ’먼저‘ 지급한 자금으로서 원고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실제로 ○○○구역 추진위원회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350,000,000원에 대한 원금의 일부와 이자는 원고가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 체결,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등 업무수행단계가 완료되었음에도 원고가 ○○○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4) △△△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제공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다음 ①, ②의 사정에 비추어, ○○○구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지 않아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구역 추진위원회가 2004.12.2. 체결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 제10조제1항은 “△△△구역 추진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PF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원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용역비의 지급시기가 유예될 수 있음은 명확하다.
②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선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편, ⓐ△△△구역 추진위원회는 2006.2. 말경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우림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정비사업 비용에 사용하여 추후 원고도 그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책임을 지는 점, ⓑ원고는 △△△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7억 원을 받아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점, ⓒ계약 체결, 추진위원회 승인 등 업무수행단계가 완료되었음에도 원고가 △△△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역 추진위원회 또한 원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하였거나 적어도 둘 사이에 용역비 지급유예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역, △△△구역 모두에 관하여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연도가 확정되지 않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