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국세기본, 징수
- 납세자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다212639]
-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제2항, 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대법 2015두41371]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35132]
-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미 [대법 2010두1385]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법 2014두2522]
-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해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 국가가 부당한 보전압류로 납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 2013다209534]
-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의 의미 [2015.10.29. 대법 2015두43599]
- 제3자가 국세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13다215263]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미 [대법 2013두25399]
-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회피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를 설립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대법 2014두335]
- 丙 회사가 사실상 해산 및 청산하였음을 전제로 甲 회사를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삼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 [대법 2014두40272]
- 압류가 무효라 하더라도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다 [서울고법 2015나206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