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구 국유재산법(1999.12.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제2항, 제25조제3항 및 구 국유재산법(2004.12.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제3항에서 구 국세징수법(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변상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고 포괄적·일반적인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까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5.4.3. 선고 2014누221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유재산법(1999.12.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제2항, 제25조제3항 및 구 국유재산법(2004.12.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제3항(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장 체납처분 중 제47조제2항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있다.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그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그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그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일반채권에 기초한 민사상 압류에 대하여 고도의 공익성을 갖는 국세 등 조세채권 징수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특칙이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 그 목적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지만(대법원 2014.7.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고(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5688 판결 등 참조),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무단점유자로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강제 징수되는 조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그 공익성이 조세에 준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기일’은 일반채권보다 그 징수순위가 앞서는 국세의 특성에 기초한 개념으로서, 국세채권과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하 ‘저당권 등’이라 한다)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등록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반하여, 국유재산법은 국세기본법상 위 ‘법정기일’에 상응하는 변상금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는 기준시점을 확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무단점유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양수한 제3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변상금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규정에서 구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변상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포괄적·일반적인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까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 부산 남구 (주소 생략) 대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청이었던 사실, ② 남구청장은 1994년경 망 소외인(2002.8.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7.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③ 남구청장은 망인의 변상금 체납을 사유로 이 사건 건물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5.2.16. 접수 제5461호로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압류 당시까지 체납된 변상금과 연체료는 2,077,050원(이하 ‘이 사건 제1변상금’이라 한다)이었던 사실, ④ 남구청장은 1995.5.10.경부터 2001.5.7.경까지 망인에게 변상금과 연체료 합계 24,071,070원(이하 ‘이 사건 제2변상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새로이 압류등기를 하지는 않은 사실, ⑤ 원고는 2002.4.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2.12.2.경 남구청장에 이 사건 제1변상금 2,077,055원을 납부한 후 2013.3.15.경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 ⑥ 그러나 남구청장은 2013.3.19.경 이 사건 제2변상금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이 사건 압류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⑦ 남구청장은 2013.5.28.경 관리하던 이 사건 제2변상금 채권 등을 피고에게 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변상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제1변상금에 한하여 미칠 뿐 이 사건 제2변상금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변상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 즉, ‘납부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그와 달리 원고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이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에도 준용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제2변상금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각 규정에 따른 준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