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청주지방법원 2005.4.1. 선고 2004구합1952 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원고

피 고 /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 2005.3.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0.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종합소득세 41,714,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0.6.27. 청주시(이하 주소 생략)에서 일식(日食)을 주종목으로 하는 ○○일식’(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8.17. ×호를 공동사업자(지분율 50%)로 등록하였다가 2001.10.16. ×호를 공동사업자에서 탈퇴시키고 노호를 공동사업자(지분율 50%)로 등록하였다.

. 한편, 원고는 그 명의로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각 295,818,000, 261,52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1년도 종합소득세는 윤×수 명의로 그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2003.10.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합계 557,338,000원에 표준소득률 22.26%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25,063,438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위 금액 중 원고의 출자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108,474,771원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로 41,714,411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3.10.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3.12.12. 기각되었고, 다시 2004.2.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4.8.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1호증, 2호증의 1 내지 10, 4호증,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5.부터 윤×수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윤×수에게 1998.11.1. 43,000,000원을 대여하고, 2000.7.3. 추가로 50,000,000원을 대여한 후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의 담보조로 2000.6.27.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으나, 당시 사업규모의 가치와 대여금액의 차이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권을 인수받지 못한 채 계속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수가 2001.10.1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때까지의 주·부자재 매입액에 대한 채무를 감수한다는 확인서를 원고와 공동사업자인 노×호에게 작성해 준 후 또는 윤×수가 부도를 낸 2001.11.13. 이후에야 비로소 윤×수로부터 사실상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는 그 당시 실질적 사업자였던 윤×수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업자 명의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판 단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10.28. 선고 866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2000.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의자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4, 5호증, 10호증의 1 내지 3,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6.27.부터 2001.10.10.까지의 사이에 윤×수의 가계당좌예금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합계 104,676,000원을 송금하고, 2000.12.30.2001.4.17. ×수의 자립예탁금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합계 1,5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00.12.30.2001.7.30. 원고의 계좌에서 윤×수의 자동차 할부금 및 연체금 합계 2,256,000원이 출금된 사실, ×수가 2002.5.31.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01년도 총수입금액을 566,567,324원으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청주시 (이하 주소 생략) 지상 점포의 소유자인 김×동이 2002.1.15. 원고에게, 원고가 2001.10.20. ×수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김×동에게 위탁운영 이익 8,600,000(2개월 분)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탁운영계약서의 작성이행을 거부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무단점유로 인한 명도청구를 통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3호증, 4호증, 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6.27.BC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가맹점 가입을 하고 신용판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우리은행에 지정 예금계좌(계좌번호 :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그 시경부터 계속 위 BC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판매대금을 입금 받아왔고, 2000.6.27.부터 2001.10.10.까지 입금된 신용판매대금의 합계가 304,011,587원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예금계좌의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으로 보이는 입금과 경비지출로 보이는 출금이 지속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 ×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하여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을 보면 1년 동안의 총수입금액이 566,567,324원인데 반하여 필요경비는 572,567,370원으로 1년 간의 소득금액이 - 6,000,046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1.5.31. 그 명의로 2000년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234,225,159, 필요경비를 222,614,808, 소득금액을 11,610,351원으로 하여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되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신용판매대금을 실제 사업자인 윤×수에게 모두 송금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2000.6.27.부터 2001.10.10.까지의 사이에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신용판매대금 합계 304,011,587원 중에서 불과 104,676,000원만이 윤×수에게 송금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자신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200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및 원고가 1998.5.경부터 2001.10.10.경까지 윤×수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부장으로 고용되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윤×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0.6.27.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만경(재판장) 손승온 송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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