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 43,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 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의 경우도 동일하다. 국세징수법 제3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조제5호 참조)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5.3.10. 선고 200464494 판결 [압류채권지급]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 ○○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10.26. 선고 20045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원고청구 인용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 43,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 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의 경우도 동일하다. 국세징수법 제3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조제5호 참조)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의 근거가 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체납세액 320,394,240원뿐만 아니라 위 채권압류 이후 추가로 발생한 중가산금 등의 보전을 위해서도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설계비채권 중 동액 상당의 추심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체납세액(기납부세액 공제) 및 중가산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 설계비채권 금 366,179,200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그 부분을 새로이 압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채권압류에 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다만 원고의 청구에는 위 피압류채권 중 본세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피압류채권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 309,832,940원에다가 잔여 본세(압류 당시의 본세와 기납부 본세의 차액인 금 259,324,640)에 대한 지연손해금 41,349,846원을 더한 합계 금 351,182,786원 및 그 중 위 금 309,832,94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피보전국세 및 그 추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2000.6.23. 선고 9834812 판결)는 과세권자의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피보전국세와 그 과세연도 혹은 세목, 세액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1999.8.20.을 전후해서 이 사건 제1차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비 중 미수금을 금 42,140,000원으로 확정하고, 판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설계비를 평당 18,000원으로 정하되 위 미수금채권과 추가설계비의 80% 상당액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결정시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 및 피고가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변경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결정을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1999.8.20.경 약정에 따른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설계비채권이 합계 금 366,179,20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 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주장들은 위와 같은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의 체결사실 기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원고청구 인용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이 사건 설계비채권 금 366,179,200원과 원심이 인용한 잔여 체납세액 309,832,940원의 차액인 금 56,346,260원에서 원심이 추가로 인용한 본세 부분의 지연손해금 41,349,846원을 공제한 금 14,996,414원 상당액 및 위 금 56,346,26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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