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이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 혐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0조제2호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도792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09.7.24. 선고 2009노1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교통법 제150조제2호, 제44조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 제12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고, 여기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0조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 조항들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본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별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처지에 있으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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