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 행위인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대법 2007도2666]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대법 2009다97925]
- 쑥뜸 기구인 ‘왕쑥찜기’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대법 2008도7688]
-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9두22997]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식품위생법위반)[대법 2009도14409]
-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대한 인식 정도 [대법 2009도2338]
-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대법 2008도10118]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대법 2008도6829]
- 이른바 바텐더가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대법 2008도9647]
-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 2008두10393]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일부에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8두8628]
-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의 영업이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대법 2008도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