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립불능의 젖소 41마리를 다른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 도축하게 한 후 그 식육을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금지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07.29 선고 2009도10487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외 3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09.9.8. 선고 2009노2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축산물가공처리법」(2009.5.8. 법률 제9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함은 객관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3과 피고인 1, 2 등은 공모하여, 브루셀라병 검사를 통하여 병원성 미생물인 브루셀라균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기립불능의 젖소 41마리를 다른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 도축하게 한 후 그 식육을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한 점,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는 젖소의 7%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이고 그 중에는 브루셀라병도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립불능 젖소가 브루셀라병을 비롯하여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브루셀라병은 인수(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주로 소, 돼지의 생식기관 등에 염증을 수반하여 유산과 불임증을 나타내고, 인간에게 전염되면 발열, 피로, 두통 등이 나타나는데 치사율은 2% 이하이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도축과정에서의 육안검사만으로는 브루셀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브루셀라균에 의하여 오염된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 「가축전염병예방법」제16조제3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등을 휴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2008.1.1.부터 젖소 도축시에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립불능의 젖소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질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법령상 젖소의 도축시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브루셀라병 검사조차 거치지 않아 브루셀라균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젖소를 축산물로 처리하는 것은 브루셀라균이나 그 밖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축산물을 처리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축산물가공처리법」제3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우려’를 ‘오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가 없이 도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오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 법규정에 정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