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 및 한약의 의미와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 2006도7109]
-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 구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의 해석방법[대법 2005도844]
-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대법 2006도6650]
- 식품의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대법 2006도2034]
-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제2항의 규정 내용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 2003마715]
-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4두3854]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대법 2006도477]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이른바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지급하는 것을 업소주인이 알고서 용인한 경우[대법 2005도9114]
-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약사법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 2005도7505]
-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이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경우,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 여부[대법 2005도74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그 처벌규정[대법 2005도7167]
- ‘민어’ 내지 ‘흑조기’로 표시하여야 할 어류를 ‘염조기’라고 표시하거나 그 성분을 ‘조기 100%’라고 표시한 경우[대법 2004도892]